1997년 허리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요(주,야작업) 이후 작업장 전배(주간근무)를 하고있읍니다97년당시 49000원이 평균임금인데요지금 주간만 하면 35000원 정도 나와요1) 현시점 최근 3개월급여가 적용되나요??2) 최초 요양시 급여산정은 소멸되나요
> 1997년 허리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요(주,야작업) 이후 작업장 전배(주간근무)를 하고있읍니다97년당시 49000원이 평균임금인데요지금 주간만 하면 35000원 정도 나와요1) 현시점 최근 3개월급여가 적용되나요??2) 최초 요양시 급여산정은 소멸되나요건강한노동세상입니다.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시라면1) 재요양 당시, 즉 현시점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 기준은 재요양과 무관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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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허리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요
(주,야작업) 이후 작업장 전배(주간근무)를 하고있읍니다
97년당시 49000원이 평균임금인데요
지금 주간만 하면 35000원 정도 나와요
1) 현시점 최근 3개월급여가 적용되나요??
2) 최초 요양시 급여산정은 소멸되나요
건강한노동세상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1) 재요양 당시, 즉 현시점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 기준은 재요양과 무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