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상담실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상담게시판입니다.
글 수 13
아토피로 업무상질병으로 아랫글의 강영숙씨처럼 산재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알림> 대림통상 강영숙씨 산재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 힘들고도 어려운 싸움을 해내었습니다..
7월 2일(금) 최종결정을 받기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으나 공단에서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또다시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최종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선 지사장님이
퇴근해버렸습니다.
이에 건강한노동세상에서는 급박하게 사람들을 모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명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20명정도의 인원이 지사장실을 점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서가 왔고 특별히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자문의협의회 필요없이 공단에서 최종결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지사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않고 퇴근하였고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공단직원들은 무단침입이라며 경찰을 불렀지만 오히려 경찰들은 우리에게 좋은일한다며
자기네들도 이런 산재상담을 많이 받으니 건강한노동세상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며
연락처를 받고는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돌아가버리니 몇몇 남은 공단직원들은 어찌하지 못하고선 지사장님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밤12시가 다되어서야 공단에서는 월요일 자문의협의회없이 최종결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단에서 산재승인한다는 공문이 팩스로 왔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업무와 신청상병명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코자 담당업무 확인 및 관련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조회한 결과, 개인적 원인(아토피 등)이 있더라도 작업환경(온도,
습도, 먼지 등)이 자연발생적 경과보다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함"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가.업무상 질병 발병시기(2001.7)이전 입증 자료:1.롯데리아 입사 당시 사진(1993.11)(1부)
2.롯데리아 미아삼거리 점장시절 (1998.3)(1부)
3.롯데리아 사보 사진 및 글(1999.5)(1부)
4.롯데리아 롯데마트서현 점장시절(1999.12)(1부)
5.롯데리아 야구동아리 회식 사진(2000.1)(1부)
6.롯데리아 야구동아리 시합 사진(2000.3)(1부)
나. 업무상 질병 발병시기(2001.7) 회사 입증 자료:1.롯데리아 경력증명서(1부)
2.롯데리아 근무사실 확인서(1부)
3.부서발령내역(부서장 진술서)(1부)
다. 업무상 질병 원인(업무기인성) 입증 자료: 1. 재해자(업무상 질병) 진술서 (3부)
2.알레르기 피부양성반응
A.롯데리아 원재료배합 1부
B.의무기록사본증명서(아주대학 병원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결과1부)
C.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D.롯데리아근무 사실 확인서
3.식품첨가물 일일 허용섭취량(평균 패티0.08개) 초과(평균6개)
A.롯데리아 원재료배합 1부
B.문화체육관광부 Korea.kr(2006.3.17)기사프린트1부
C.연합뉴스(2007.11.1)기사프린트2부
D.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프린트3부
E.불고기패티 배합기준서(2003.12.31)조정안1부
F.롯데리아 햄버거 조립도(초과 섭취입증 자료총패티11개)
G.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 일일햄버거(패티)허용 섭취량 기사 프린트2부
4. 형광증백제 유무검사(네프킨과 페이퍼타올 검사시)
A.KBS취재파일4321 형광증백제 남용(2001.4.1)에 대한기사3부
B. 형광증백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KEMTI)1부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A. 목격자 진술 확인서3부
B. 발병시기 통원치료 병원: 강인정 한의원 소견서1부, 재해 당시 아토피사진(2002.5.10)(6부)
6. 집에서 찍은 아토피 칼라사진
(2004.7)6부
7. 진단서(아주대 병원)(1부)
라. 아토피 후유증 입증자료: 1. 피부 조직검사 보고서(아주대 병원검사 결과): 아토피 염증후 멜라린 저 색소증(상병코드L81.8)표지포함2부 및 사진(1부)
마. 최근 진료 확인서1부(아주대 병원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치스 내과)(2008.6~2009.4)
바. 입원퇴원 증명서1부(궤양성 대장염:2009.6.7~2009.7.24)
1부
1.재해자 진술서
2000년 7월1일부터 2003년 10월16일까지 롯데리아 상품개발팀 기흥 검사실에서 검수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기간 당시 롯데리아 입고 제품을 검사, 검수과정에서 롯데리아 검사,검수품목과 아주대 피부반응 검사결과 재해자의 피부 알레르기 양성반응(2008.8.7)공통품목으로 판명된 원인물질(치킨,포테이토,콘(옥수수)샐러드,콩(대두))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식품첨가물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첨부)
조미료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미국 FDA에서는 신생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 천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환자,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섭취 제한을 권고.
유화제
첨부)
고염분, 과다한 설탕 이외에도 패스트푸드에는 안정제, 유화제, 발색제, 탈색제, 감미료 등의 각종 첨가물과 화학조미료가 들어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50~80%는 배설되지만 몸에 축적된다. 몸에 축적된 식품첨가물은 신경 세포막이 파괴되어 뇌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 칼슘의 흡수를 막아 뼈의 칼슘을 떨어져나가게 한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켜 아토피를 유발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과자나 빵 등 먹을 거리를 판매할 때 원산지, 첨가물 등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스트푸드는 도시락으로 분류돼 성분표기 의무가 없다.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 패스트푸드 속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합성착향료,폴리인산칼륨및나트륨…등 다수)과 피부알레르기 원인물질(치킨,포테이토,콘,대두)을 검사업무상 거의 매일 초과섭취(햄버거패티평균6개)(평균 일일 허용섭취량(ADI)(평균햄버거패티0.08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든 원부재료를 3여년간(2000.7.1~20003.10.16) 장기간섭취, 시식하였고, 형광증백제 유무를 검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1993년11월 3일 입사 이후 상품개발팀 검사업무 전 까지(2000년 6월 30일)는 롯데리아 매장 부점장, 점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근무(입증자료:2000년 이전 컬러사진6장 및 현재근무자 연락처) 하였다가, 상품개발팀 검사실로 부서 이동 후 검사업무 1년 후, 2001년 7월 급격히 아토피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식품검사 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아토피가 심하여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얼굴 변색이 나타나는 상태(2002년5월10일 컬러사진6부)에서 여름에도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검사업무를 했으며, 온몸에서 진물이 나와서 몸에는 붕대를 두르고 근무하였고, 재해자가 하는 업무가 하루 종일 검사,검수하는 업무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재차 검사,검수작업을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알레르기원인 물질과 식품첨가물을 장기간 과다 섭취로 아토피증상의 악화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인해 2003년10월17일~2005년2월28일 까지 유급,무급 휴직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근래 아주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피부조직 검사결과 나타난 아토피 후유증상으로 감염후 저멜라닌 색소증(L81.8)이란 병명이 나왔다. 최근 궤양성대장염(K51.9)으로 아주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2009.6.7~2009.7.24) 치료 중에 뒤늦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하면서 산재신청내용을 알게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1일 김준오 印
2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 입증 진술서 및 첨부서류
2. 롯데리아 주요 원재료와 아주대학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양성반응(2008.8.7)재료를 장기간섭취(2000.7.1~2003.10.16).
아주대학 병원에서 알레르기 양성반응(2008.8.7)으로 판명된 원인물질(치킨, 콩(대두),콘,포테이토)은 롯데리아 원재료 배합과 일치하므로 검수,검사업무상 매일,3년이상(2000.7.1~2003.10.16)장기간 섭취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 롯데리아 원재료 배합1부
B. 의무기록사본증명서(아주대학 병원 알레르기피부반응 검사결과1부)
C. 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D. 롯데리아 근무사실 확인서
3. 식품첨가물(유화제,L-글루타민산나트륨,폴리인산나트륨…..)을
검사업무상 일일 허용섭취량(ADI)(햄버거패티0.08개) 초과(햄버거패티6개) 및 장기간 섭취(2000.7.1~2003.10.16).
식품첨가물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TV추적60분 뉴스를 접했고 식품첨가물이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 하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일일 허용섭취량(ADI)을 지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롯데리아번스(유화제),(MSG(L-글루타민산나트륨)롯데리아 불고기패티,롯데리새우패티,롯데리아 마요네즈,롯데리아 불고기소스…..)등 검사업무상 일일햄버거(패티) 허용섭취량(ADI)(0.08개)을 초과(햄버거패티6개)하여 매일 시식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정한 일일 허용섭취량(ADI)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검사 업무상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일일 허용섭취량(ADI)(패티0.08개) 이상(패티6개)을 3년여 동안(2000.7.1~2003.10.16)장기간 섭취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롯데리아 원재료 배합1부
B.문화체육관광부 Korea.kr(2006.3.17)기사 프린트1부
C. 연합뉴스(2007.11.1)기사 프린트2부
D.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E.불고기패티 배합 기준서(2003.12.31)조정안1부
F.롯데리아 햄버거 조립도(2003.2.22)1부
G.한국소비자보호원설문조사 일일 햄버거(패티)허용 섭취량기사 프린트2부
4. 롯데리아 네프킨, 페이퍼타올, 햄버거 포재류를 UV램프를 통해 형광증백제 유무를 검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호흡기 및 피부접촉이 있었으며 장기간 검사업무수행(2000.7.1~2003.10.16).
형광증백제는 일종의 종이를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한 표백제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1회용 기저귀나 1회용 물수건, 네프킨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금지된 물질이다. KBS 취재파일 4321인터뷰에서 오상용 (한림대 의대 산업의학과교수)는 “어린아이나 아토피 피부질환이 더 악화 될수 있는 원인 물질입니다”. 또한 김범준(중앙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형광증백제에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혹은 주부 습진 같은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형광증백제를 업무상 3년여 동안(2000.7.1~2003.10.16)장기간 검수,검사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 KBS 취재파일 4321 형광증백제 남용(2007.4.1)에 대한기사 3부
B. 형광증백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KEMTI)1부
도와 주세요......
알림> 대림통상 강영숙씨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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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들고도 어려운 싸움을 해내었습니다..
7월 2일(금) 최종결정을 받기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으나 공단에서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또다시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최종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선 지사장님이
퇴근해버렸습니다.
이에 건강한노동세상에서는 급박하게 사람들을 모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명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20명정도의 인원이 지사장실을 점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서가 왔고 특별히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자문의협의회 필요없이 공단에서 최종결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지사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않고 퇴근하였고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공단직원들은 무단침입이라며 경찰을 불렀지만 오히려 경찰들은 우리에게 좋은일한다며
자기네들도 이런 산재상담을 많이 받으니 건강한노동세상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며
연락처를 받고는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돌아가버리니 몇몇 남은 공단직원들은 어찌하지 못하고선 지사장님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밤12시가 다되어서야 공단에서는 월요일 자문의협의회없이 최종결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단에서 산재승인한다는 공문이 팩스로 왔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업무와 신청상병명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코자 담당업무 확인 및 관련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조회한 결과, 개인적 원인(아토피 등)이 있더라도 작업환경(온도,
습도, 먼지 등)이 자연발생적 경과보다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함"
업무상질병으로 승인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가.업무상 질병 발병시기(2001.7)이전 입증 자료:1.롯데리아 입사 당시 사진(1993.11)(1부)
2.롯데리아 미아삼거리 점장시절 (1998.3)(1부)
3.롯데리아 사보 사진 및 글(1999.5)(1부)
4.롯데리아 롯데마트서현 점장시절(1999.12)(1부)
5.롯데리아 야구동아리 회식 사진(2000.1)(1부)
6.롯데리아 야구동아리 시합 사진(2000.3)(1부)
나. 업무상 질병 발병시기(2001.7) 회사 입증 자료:1.롯데리아 경력증명서(1부)
2.롯데리아 근무사실 확인서(1부)
3.부서발령내역(부서장 진술서)(1부)
다. 업무상 질병 원인(업무기인성) 입증 자료: 1. 재해자(업무상 질병) 진술서 (3부)
2.알레르기 피부양성반응
A.롯데리아 원재료배합 1부
B.의무기록사본증명서(아주대학 병원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결과1부)
C.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D.롯데리아근무 사실 확인서
3.식품첨가물 일일 허용섭취량(평균 패티0.08개) 초과(평균6개)
A.롯데리아 원재료배합 1부
B.문화체육관광부 Korea.kr(2006.3.17)기사프린트1부
C.연합뉴스(2007.11.1)기사프린트2부
D.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프린트3부
E.불고기패티 배합기준서(2003.12.31)조정안1부
F.롯데리아 햄버거 조립도(초과 섭취입증 자료총패티11개)
G.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 일일햄버거(패티)허용 섭취량 기사 프린트2부
4. 형광증백제 유무검사(네프킨과 페이퍼타올 검사시)
A.KBS취재파일4321 형광증백제 남용(2001.4.1)에 대한기사3부
B. 형광증백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KEMTI)1부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A. 목격자 진술 확인서3부
B. 발병시기 통원치료 병원: 강인정 한의원 소견서1부, 재해 당시 아토피사진(2002.5.10)(6부)
6. 집에서 찍은 아토피 칼라사진
(2004.7)6부
7. 진단서(아주대 병원)(1부)
라. 아토피 후유증 입증자료: 1. 피부 조직검사 보고서(아주대 병원검사 결과): 아토피 염증후 멜라린 저 색소증(상병코드L81.8)표지포함2부 및 사진(1부)
마. 최근 진료 확인서1부(아주대 병원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치스 내과)(2008.6~2009.4)
바. 입원퇴원 증명서1부(궤양성 대장염:2009.6.7~2009.7.24)
1부
1.재해자 진술서
2000년 7월1일부터 2003년 10월16일까지 롯데리아 상품개발팀 기흥 검사실에서 검수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기간 당시 롯데리아 입고 제품을 검사, 검수과정에서 롯데리아 검사,검수품목과 아주대 피부반응 검사결과 재해자의 피부 알레르기 양성반응(2008.8.7)공통품목으로 판명된 원인물질(치킨,포테이토,콘(옥수수)샐러드,콩(대두))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식품첨가물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첨부)
조미료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미국 FDA에서는 신생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 천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환자,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섭취 제한을 권고.
유화제
첨부)
고염분, 과다한 설탕 이외에도 패스트푸드에는 안정제, 유화제, 발색제, 탈색제, 감미료 등의 각종 첨가물과 화학조미료가 들어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50~80%는 배설되지만 몸에 축적된다. 몸에 축적된 식품첨가물은 신경 세포막이 파괴되어 뇌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 칼슘의 흡수를 막아 뼈의 칼슘을 떨어져나가게 한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켜 아토피를 유발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과자나 빵 등 먹을 거리를 판매할 때 원산지, 첨가물 등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스트푸드는 도시락으로 분류돼 성분표기 의무가 없다.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 패스트푸드 속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합성착향료,폴리인산칼륨및나트륨…등 다수)과 피부알레르기 원인물질(치킨,포테이토,콘,대두)을 검사업무상 거의 매일 초과섭취(햄버거패티평균6개)(평균 일일 허용섭취량(ADI)(평균햄버거패티0.08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든 원부재료를 3여년간(2000.7.1~20003.10.16) 장기간섭취, 시식하였고, 형광증백제 유무를 검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1993년11월 3일 입사 이후 상품개발팀 검사업무 전 까지(2000년 6월 30일)는 롯데리아 매장 부점장, 점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근무(입증자료:2000년 이전 컬러사진6장 및 현재근무자 연락처) 하였다가, 상품개발팀 검사실로 부서 이동 후 검사업무 1년 후, 2001년 7월 급격히 아토피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식품검사 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아토피가 심하여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얼굴 변색이 나타나는 상태(2002년5월10일 컬러사진6부)에서 여름에도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검사업무를 했으며, 온몸에서 진물이 나와서 몸에는 붕대를 두르고 근무하였고, 재해자가 하는 업무가 하루 종일 검사,검수하는 업무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재차 검사,검수작업을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알레르기원인 물질과 식품첨가물을 장기간 과다 섭취로 아토피증상의 악화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 아토피피부염(L20)으로 인해 2003년10월17일~2005년2월28일 까지 유급,무급 휴직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근래 아주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피부조직 검사결과 나타난 아토피 후유증상으로 감염후 저멜라닌 색소증(L81.8)이란 병명이 나왔다. 최근 궤양성대장염(K51.9)으로 아주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2009.6.7~2009.7.24) 치료 중에 뒤늦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하면서 산재신청내용을 알게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1일 김준오 印
2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 입증 진술서 및 첨부서류
2. 롯데리아 주요 원재료와 아주대학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양성반응(2008.8.7)재료를 장기간섭취(2000.7.1~2003.10.16).
아주대학 병원에서 알레르기 양성반응(2008.8.7)으로 판명된 원인물질(치킨, 콩(대두),콘,포테이토)은 롯데리아 원재료 배합과 일치하므로 검수,검사업무상 매일,3년이상(2000.7.1~2003.10.16)장기간 섭취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 롯데리아 원재료 배합1부
B. 의무기록사본증명서(아주대학 병원 알레르기피부반응 검사결과1부)
C. 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D. 롯데리아 근무사실 확인서
3. 식품첨가물(유화제,L-글루타민산나트륨,폴리인산나트륨…..)을
검사업무상 일일 허용섭취량(ADI)(햄버거패티0.08개) 초과(햄버거패티6개) 및 장기간 섭취(2000.7.1~2003.10.16).
식품첨가물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TV추적60분 뉴스를 접했고 식품첨가물이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 하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일일 허용섭취량(ADI)을 지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롯데리아번스(유화제),(MSG(L-글루타민산나트륨)롯데리아 불고기패티,롯데리새우패티,롯데리아 마요네즈,롯데리아 불고기소스…..)등 검사업무상 일일햄버거(패티) 허용섭취량(ADI)(0.08개)을 초과(햄버거패티6개)하여 매일 시식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정한 일일 허용섭취량(ADI)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검사 업무상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일일 허용섭취량(ADI)(패티0.08개) 이상(패티6개)을 3년여 동안(2000.7.1~2003.10.16)장기간 섭취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롯데리아 원재료 배합1부
B.문화체육관광부 Korea.kr(2006.3.17)기사 프린트1부
C. 연합뉴스(2007.11.1)기사 프린트2부
D.한겨례21(2009.4.8제755호)기사 프린트3부
E.불고기패티 배합 기준서(2003.12.31)조정안1부
F.롯데리아 햄버거 조립도(2003.2.22)1부
G.한국소비자보호원설문조사 일일 햄버거(패티)허용 섭취량기사 프린트2부
4. 롯데리아 네프킨, 페이퍼타올, 햄버거 포재류를 UV램프를 통해 형광증백제 유무를 검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호흡기 및 피부접촉이 있었으며 장기간 검사업무수행(2000.7.1~2003.10.16).
형광증백제는 일종의 종이를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한 표백제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1회용 기저귀나 1회용 물수건, 네프킨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금지된 물질이다. KBS 취재파일 4321인터뷰에서 오상용 (한림대 의대 산업의학과교수)는 “어린아이나 아토피 피부질환이 더 악화 될수 있는 원인 물질입니다”. 또한 김범준(중앙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형광증백제에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혹은 주부 습진 같은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형광증백제를 업무상 3년여 동안(2000.7.1~2003.10.16)장기간 검수,검사 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첨부서류: A. KBS 취재파일 4321 형광증백제 남용(2007.4.1)에 대한기사 3부
B. 형광증백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KEMTI)1부

많은 준비를 하신 듯 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알레르기피부 양성반응을 보인 상태에서 식품첨가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아토피가 발생되는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피부와 식품첨가제가 아토피를 반드시
발생시킨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료에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토피의 발병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식품 및 식품첨가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세포의 장벽기능이 소실되어 피부에서 수분이 소실되고 자극제가 피부를 통과하게되며 박테리아, 이스트,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습진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된다.
알레르기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인자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는 진드기, 집먼지, 진균이나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나 페인트에서 포르마린, 메칠벤젠 등이 공기 중에 노출 될 수도 있으며 식품이나 식품에 첨가한 화학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도 유발 될 수 도 있다. "
[ 아토피피부염의 유발인자 ]
피부 건조증
모든 자극제
지질용해제 (비누나 세척제)
살균제( 수영장의 염소)
작업장의 자극제
접촉이나 공기 통한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
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머리비듬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특히 상기도 감염)
황색포도알균
효모(Pityrosporum yeast)
칸디다
피부사상균(Dermatophytes)
기타
식품(논란이 있음)
식약청의 연구용역에 따른 2006년 4월24일부터 12월20일까지 174명의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국내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자에 들어가는 식품첨가제 즉 타르계 식용색소 4종(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과 안식향산나트륨(보존제), 차아황산나트륨(표백제), 글루타민산나트룸(MSG.조미료) 등 7종은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2007.1.11).
정신적 요인(감정적 스트레스)
기후(너무 덥거나 추울때)
호르몬
담배 연기에 노출
자극이 있는 의복이나 화학물질
너무 잦은 목욕
전기 담요 사용
옷을 너무 많이 껴 입었을때
그렇지만 지속적인 식품 첨가제를 섭취해야 하는 상황과
알레르기 양성반응을 보인 상황,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추가한다면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법이 바뀌면서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는 경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길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산재 신청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좀 더 상담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직접 확인하면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