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상담실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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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은 손목터널증후군이고 최초 발병일이 2008년 3월 인데 수술을 2번후 복귀를햇으나 다시 아퍼서 작년 10월경 다시 한번더 수술을해서 총 3번을 했습니다 그런대 5개월도안돼서 바로 강제 복귀를 시키더군여 팔을 많이 못스고 팔목도 잘안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해 진단서를 띠려고 병원에 같는대 처음 병원에서는 팔에 각도 근전도 다햇는대 여기병원에서는 근전도만하고 각도를 안제시더라구여 어이없어서 물었봣는대 신경손상인데 각도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그리고 진단서에 소견을 현제 정중신경 손상으로 심한 통증및 근력저하보이고 간걸적 마비소견 보입니다 현제 미세 운동및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됏는대 어떻게 돼는건가영 손목도 제대로 못움직이는대 각도도 안제는대 어케해야합니까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절단 같은 '구조적인 장애'가 아닌 경우, '기능 장애'를 보기 위해서
근력의 상태, 관절의 움직임 등으로 보죠.
그 중에 하나가 '각도'인 것이구요. 수근관증후군으로 인해서 손의 악력, 손목의 꺾임 등을 모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해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맞구요.
하지만, 장애 진단을 내릴 때, 종합적인 판단과 소견 보다는 아주 기술적으로 일정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객관적'이라며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떼어준 진단서를 갖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등을 좀더 잘 판단할 수 있을 듯요.
현재의 질문처럼, 각도를 조사하지 않는다거나 소견이 어떻다는 것으로 판단이 좀 어렵네요.
가능하시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032-439-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