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1년2개월만에 팔꿈치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팔꿈치주두골절강직이고요 신전35 굴곡120 내회전70 외회전70 이렇게 받았습니다 머산재에대해 잘알지못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받고나서 아는분이 추천으로 노무사를 소개봤아더니 장애가 아에않나온다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여 그리고 수술부위통증과 감각이 많이 없는데 수술은 한10센티정도넘고요 중복은 소용없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동세상입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12급 9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운동범위 310을 기준으로 (310*1/4=77.5) 즉 232.5미만이면 12급에 해당됩니다. 님의 경우 팔꿈치운동각도의 총화(225) =굴곡각도(120)-신전각도(35)+내회전각도(70)+외회전각도(70) 이므로 장해등급 12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평균임금의 154일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동세상입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12급 9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운동범위 310을 기준으로 (310*1/4=77.5) 즉 232.5미만이면 12급에 해당됩니다.
님의 경우 팔꿈치운동각도의 총화(225) =굴곡각도(120)-신전각도(35)+내회전각도(70)+외회전각도(70) 이므로 장해등급 12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평균임금의 154일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